생계급여 신청기준, 방법, 지급금액, 지급일 총정리 (2025년 기준)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 신청 기준 및 방법, 지급금액,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신청기준,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급일까지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신청기준 알아보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득인정액 기준이고,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가구별 구체적인 기준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 1인 가구 : 765,444원 이하
- 2인 가구 : 1,258,451원 이하
- 3인 가구 : 1,608,113원 이하
- 4인 가구 : 1,951,287원 이하
- 5인 가구 : 2,274,621원 이하
2024년 대비 상당히 인상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대략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부모나 자녀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월 1,08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신청
직접 방문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해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가 기본이고,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증빙서류, 금융재산 확인서류 등),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해당되는 경우)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하시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항목을 찾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추후 필요한 서류들은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에는 보통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는데요. 필요시 현장조사가 실시될 수도 있다고 해요.
조건부수급자(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지급금액 얼마?
생계급여 지급금액은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65,444원인데요.
만약 어떤 분의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765,444원에서 200,000원을 뺀 565,444원을 매월 받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다면 765,444원을 모두 받으실 수 있고요.
4인 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이 1,951,287원이므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이 금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대비 약 6.42% 인상된 금액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좌이체로 현금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및 지급방식
생계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되더라도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계급여 신청기준, 방법, 지급금액, 지급일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로 다른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자격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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