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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가능할까?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by H.Sally 2025. 1. 3.

고용보험 이중가입 가능할까?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이중가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로 인해 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의 이중가입 가능 여부와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부터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의 이중가입 규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관련 기본 개념 정리

 

 

✔️ 이중근로자란?

이중근로자는 동일 연도에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해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불가능한데요. 민간기업에서는 겸업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이중가입이란?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모든 보험이 이중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 가능할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같은 혜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동일한 근로자가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는 한 사업장(주된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주된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1.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고용보험 이중가입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조정하게 되는데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이중으로 공제되었을 경우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중가입 가능?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소득 비율에 따라 나뉘어 납부되는데요.

 

참고로 2024년 기준으로 소득월액 상한은 617만 원입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해요.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상한선이 존재할까요? 사실상 월 소득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상한선 없이 부과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 역시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이 가능한데요.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 알아둘 점

 

 

✔️ 신고 절차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된 사업장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쪽 사업장은 피보험자격이 취소됩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 안내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조정되면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정산받게 됩니다. 즉 불필요하게 부담한 고용보험료가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이중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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